존엄사 합법화됐지만...사망보험금 지급 근거조항도 없어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해 환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이 있으면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인 경우)를 받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의사 2인의 확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 2인 이상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대신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를 아예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도 불가능할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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