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에건강보험적용
환자 비용부담 절반 이하로 줄어
앞으로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의 진정에 대해 난이도(Ⅰ~Ⅳ)에 따라 각각의 수가가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의 진정비용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원~10만3,000원에서 4만3,000원~4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4대 중증 위내시경(II)은 약 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원~30만7,000원에서 6만3,000원(4대 중증)~7만8,000원(일반)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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