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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개선 불편완화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16-12-26
조회
: 1,570
관련링크
:
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90178
[474]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개선으로 불편 완화
심신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갱신조사 생략…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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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hosaeng.com/sub_read.html?uid=9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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