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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본인부담, 상한액10%+초과분30%로개선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17-03-13
조회
: 1,605
관련링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49
[428]
"노인정액 본인부담, 상한액 10%+초과분 30%로 개선"
▲ 보건복지위원회
노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노인정액제 상한액(현행 1만 5000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24일 노인 외래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 이하일 경우 상한액의 10%,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0%와 초과분의 30%만 본인부담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상한액(기준금액)을 기존 1만 5000원으로 못 박지 않아 상한액 상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총 진료비가 상한액 이하인 경우 상한액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상한액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액의 10%와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폭등하는 절벽구간을 해소하도록 했다.
관련링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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