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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택시기사님의 노후대책 이야기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7-26     조회 : 2,927  

제목 : 어느 택시기사님의 노후대책 이야기

과연 나의 노후대책 안전한가?
얼마 전 택시를 탄적이 있다.

“요즘 경기가 좀 좋아진 것 같으세요?” 의례히 물어보는 말이었지만 사실 일선현장 에서 일하시는 택시기사 분에게 경제를 물어본다면 현 경제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 손님, 저는 직장생활을 59세까지 하고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동안 오로지 한길만 보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곰곰 생각해보면 회사의 덕을 많이 본 셈이지요, 요즘 세상에 59세까지 일할 기회를 얻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경제이야기에서 인생이야기로 택시기사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 근 30년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0년간 일한 나의 결과물 치고는 참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 전 아들놈 장가를 보내고 이제 영감 할마이 두사람 만 사는데 남은 것은 집 칸 하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몇 년 더 일하자라고 한 것이 벌써 4년 째 택시운전대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내가 큰 실수를 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오. 근 며칠 째 사납금을 맞추지 못한 채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오늘 여자손님이 택시를 타고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자는 바람에 그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말았지 뭐요,
이 불경기에 택시를 타 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말이요, 내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왜 좀 더 젊은 나이에 은퇴준비를 못했는지 후회도 됩디다. 자식들은 이제 운전대 그만 잡으라고 하지만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의존하는 것이 어디 할 짓이요”
“ 젊은 양반, 젊을 때 알뜰하게 해서 나처럼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은 부디 되지 마시오.”
그 기사님의 말씀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노후를 자신이 책임져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까? 모 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3명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노후자금마련은 필수이고 선택이 아닌데도 말이다.
노후자금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냥 여윳돈이 생기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일이다 조기퇴직에 평균수명 80세의 시대이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1위가 아닌가?
지금의 소득은 지금 다 써도 되는 소득이 아니다.
자녀교육비가 은퇴자금 마련에 부담이 된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적이 있었다.
외국에서는 자녀에게 충분히 설명한다고 한다.
‘이 돈은 우리가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자금이라 너희를 위해서 다 희생할 수는 없다’ 고 말이다.
조금 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 전 정국 성인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 부모가 노인성치매에 걸리면 국가요양시설에 맡길 것’이라는 응답이 47%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식을 원망할 일만은 아니다. 자식에게 전적으로 노후를 의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이 택시기사님 처럼 빨리 느껴야 할 시대인 것이다.
□ 그래서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10년간 불입한 후 만 60세부터 종신연금을 수령한다고 할 때, 30세에 10년 불입 후 60세까지 20년간 거치한 경우와 40세에 10년 불입 후 10년간 거치한 경우 받는 금액은 큰 차이가 있다.
30세에 노후대비를 준비한 사람은 매월 약 50만원을, 40세에 준비를 한 사람은 매월 약 30만원을 사망 시까지 받게 된다.
▶ 특히 연금은 시간의 위력이 큰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후 미리 준비하자. 건강하고 즐겁게 보낼 은퇴준비를 젊어서 부터 시작하자 .

노후자금 마련 상품(또는 제도)

국민연금 :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상품정부가 운영비 및 관리비 지원, 일정시점이 되면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갈수록 연금 수령연령이 늦어지고 연금수령액도 감소함
연금저축 ;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보험 투신사 등에서 취급(저축,보험,투자신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중도해지 시 가산세 부담,불입기간이 장기
퇴직연금: 2005년 12월말 도입예정기존 퇴직금제도 대체, 은행 보험사 등이 취급 퇴직금이 미리 확정되는 상품과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 중 선택가능
연금보험: 보험사(대부분 생보사)들이 취급하는 저축성 상품 자신의 연금 필요시기에 따라 연금수령시기와 액수 조정 가능 보험기능 추가,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시 비과세혜택


부산일보 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