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8-05 조회 :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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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해 "눈덩이" 불공정 약관 · 부도로 경조비 미지급 속출 전국 200여곳 난립…관련법 없어 관리사각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모(47·부산 남구 대연동)씨는 모친상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난 1998년 Y상조회에 5년 만기로 가입, 월 2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납부했다.
까맣게 잊고 지내던 김씨는 최근 친척이 상을 당하자 "안전보험"으로 준비한 상조회를 떠올리고 전화를 했더니 모두 말소된 번호였다. 직접 회사를 찾아갔지만 2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주변 상인들의 얘기만 전해 들었다.
김씨는 "당장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큰 일을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가입했다"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애를 태웠다.
상조회사들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보니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
4일 부산YMCA 등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상조회와 관련된 분쟁이 매월 10~20건씩 접수되고 있다. 관련법이나 주무관청이 없어 상당수 회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도업체가 속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업이란 미래에 발생할 경조사(결혼 돌 장의 등)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납입받아 경조사가 생기면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지난 1982년 부산에서 처음 도입된 이 업종은 부산지역 50~60곳을 포함, 전국에 200여개의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더욱이 월 2만~3만원의 소액납부금을 미끼로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회원 가입을 시키면서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 기초수급 대상자인 김모(여·57·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씨는 지난 1994년 J상조회에 가입해 1998년까지 100만원을 넣었다. 최근 다리를 크게 다쳐 해지를 원했지만 거절당했다.
김씨는 "절반이라도 돌려받아 치료비로 쓰려고 했는데 "장례식 등 길흉사 외에는 안된다"고만 했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몇푼 안 될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 때문에 전국상조연합회는 해약환급 기준액을 원금의 80.5%로 정해놓고, 불공정 약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한 상태다.
연합회 정영근 사무국장은 "상조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아 수년간 관련법을 제정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소비자들은 회사의 연혁과 자금규모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정 이선정기자
iej09@kookje.co.kr
국제신문 임은정 이선정기자 iej09@kookje.co.kr [2005/08/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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