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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부산경남]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에 ...
 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3-09-08     조회 : 787  
 관련링크 :  https://www.news1.kr/articles/5165119 [409]

2023년 9월 8일 <뉴스1> 에 기재된 김종천 이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현재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인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분노 범죄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그 중에서 정신질환자의 무차별 범죄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 분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함축할 수 있다. 조현병은 질병이다. 질병은 치료를 받아 나을 수 있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 후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니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을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에서도 불충분하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조현병 환자 등의 이러한 범죄가 지속되는 이유는 제대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조현병의 치료와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인가.
▶ 그렇다. 이러한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신체적 질환은 본인이 느낄 수 있으니 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질병적 특성 자체가 병식이 없고 판단 장애가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과 개입을 통해 치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의무자'라고 해서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가 있어야 강제 입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2인 가구가 대부분인데, 환자를 제외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이 가능하게끔 되어있다. 일본은 이미 7년 전에 이 제도가 없어졌다. 이같이 본인 스스로가 병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입원이 이루어지니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입원이 어려운 것이다.

-무차별 범죄의 일부 피의자들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나.
▶ 정신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이 닥칠 때 개입해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가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 살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조현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나 입원하길 거부했던 사례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령하는 '외래치료명령제'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환자가 40대 이상일 경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도 있다. 이럴 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나 다름없다. 이 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킨다면 서현역 사건 같은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이처럼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는 어떤가.
▶ 우선 국내 상황부터 말하자면 보통 중증정신질환자는 인구의 1%를 차지한다. 5000만명 인구 중에서는 50만명 정도가 정신질환자인 것이다. 50만명 중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약 8만명 정도 된다. 결국 정신질환자의 15%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85% 환자들은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 이들은 치료를 받거나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각 구마다 보건소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이들은 9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50만명 중 33만명이 어떠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관리할 체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외래치료명령제등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개입하는 시스템도 잘 구축돼 있다. 낮병원, 밤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환자가 24시간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밤 중 불안한 시간대에 부담없이 6시간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가하는 시스템이다.

이 외에도 환자가 퇴원 이후 우리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도 돼야 하고 안전한 주거공간도 있어야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시스템들이 도입돼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정신보건정책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관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보호의무자나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가 직접 나서 관리하는 국가관리책임제도가 도입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