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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 “치매환자 강제 입원은 감금죄”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4-12-21     조회 : 2,714  

大法 “치매환자 강제 입원은 감금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는 지난 2003년 7월 치매환자인 80대 고모 2명을 강제 입원시킨 뒤 그들의 예금 4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카 강모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감금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인성 치매환자가 전문병원에 입원하면 마음대로 외출을 못하므로 입원 과정이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신보건법상 치매환자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킬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의 입원치료 의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억5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강씨 부부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고모들을 따라가지 않고 은행에 가서 고모들의 예금인출이 가능한지 문의, 한 달도 안 돼 4억4000만원을 인출했으며 사전에 이웃주민들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재산을 가로챌 의도로 감금시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원: 조선일보 2004년12월21일(화요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