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림요양병원


 
  MRI 환자부담 半으로 준다(조선일보)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4-12-24     조회 : 2,793  


MRI 환자부담 半으로 준다

새해부터 健保적용… 癌 등 촬영때 30여만원서 17만원으로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입력 : 2004.12.23 18:56 18" / 수정 : 2004.12.24 05:28 15"

내년 1월 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를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의 진단을 위해 촬영할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MRI를 한 번 촬영할 때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30만~35만원에서 17만~20만원 가량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MRI급여 세부산정기준안’에 따르면 MRI 촬영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은 암(뇌종양, 혀나 입술에 생기는 암, 척수에 전이된 암)과 뇌혈관 질환(뇌경색, 급·만성 뇌출혈), 간질과 치매(파킨슨병,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등)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MRI를 척수나 디스크 등 척추질환 진단 때도 보험혜택을 인정할지 여부와 보험수가를 얼마로 결정할지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MRI를 이용한 암 진단 중에서 폐·위·간암 등은 CT촬영 진단이 유용하므로 이는 보험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척추갈림증 등 25개 희귀난치성 질환과 정신분열증 등에 대해 환자들이 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전체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경감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는 ‘연골무형성증’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1월 15일부터는 난청인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는 인공 전자 장치인 인공와우(人工蝸牛)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인공와우는 그동안 비용이 고가(2100만∼2231만원)인데도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