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림요양병원


 
  [한겨레신문] 치매·중풍노인 2007년부터 요양 ...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5-24     조회 : 2,972  


당정,올해안 입법키로
보험형태…본인부담 줄어
오는 2007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보장제가 시행된다. 이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나라에서 간병 등 요양서비스를 시설과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하는 복지제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 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요양 보장법안’을 올 정기국회 안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노인 요양보험 형태로 도입될 새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틀을 이루게 된다.

정부는 시중이 필요한 65살 이상 노인들을 최중증에서 경증까지 5등급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요양보험 도입 첫해에는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최중증 노인들(1~2등급) 약 7만2천명에게 요양시설 간병, 방문간병·수발·간호 등 12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0년부터는 한두가지 정도의 신체장애로 타인의 시중을 받아야 하는 노인들(3등급)과 공적 부조자들로 확대해 14만7천여명에게 도움을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7년에 연간 7586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요양보험료 4722억원, 국고지원 1347억원, 본인부담 1517억원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2010년에는 소요재정이 1조420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2007년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 매달 1501원을, 직장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분 절반을 제외한 1452원을 요양보험료로 각각 내야 한다. 국고 지원은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2010년에는 요양보험료가 지역 2809원, 직장 2719원으로 올라간다.

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 가입자는 보험료 이외에도 요양시설 비용의 20%와 식대, 4인실 기준의 병실료 차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유료 요양시설은 월 30만~40만원, 요양병원은 월 50만~6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의 유료 요양시설 비용은 월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요양보험의 고용창출 효과는 2007년 요양 관리요원(케어매니저) 1256명과 요양 보호사(홈헬퍼) 2만1725명, 2010년에는 요양 관리요원 3813명, 요양 보호사 5만1955명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장은 “당장 비용만 부담하고 혜택은 많은 세월이 지난 뒤 받는 젊은층을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 새 보험료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노인요양 보장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더 늦출 수 없어 도입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설 등 인프라 확충 문제와 국민적 이해와 공론화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시행시기를 다소 탄력적으로 하되 늦어도 2008년 7월까지는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원 : 한겨레신문>
안영진 강희철 기자 young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