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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1389"운영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4-11-07     조회 :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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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상담 긴급전화"1389"운영

복지부, 노인학대예방센터 전국 16개소 설치
보건복지부는 25일 시,도 단위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고 긴급전화 "1389"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급격한 고령화 등 사회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들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학대문제의 예방·보호 및 상담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대노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7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보호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상시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를 운영하게 됐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시·도 단위로 1개소씩 전국 16개소에 설치되어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종합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예방센터에는 3명 이상의 전문 상담원이 배치돼 신고접수와 함께 현장조사·응급보호조치 등을 실시한다.
또한 학대받은 노인 가족 대상 가정상담 및 프로그램 실시, 지역사회 주민·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노인학대예방센터에는 긴급전화 "1389"가 국번 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설치돼 24시간 운영된다. 국번 없이 1389번만 누르면 신고자 관할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즉시 상담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단, 이동전화(핸드폰)으로 걸 때는 지역번호를 함께 눌러야 하며 타 시·도 예방센터에 신고할 때도 "지역번호 + 1389"를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고, 학대피해 노인, 가족 및 친지, 이웃 및 지역주민,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므로 주변에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학대사례로 의심되거나 학대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1389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붙임 : 노인학대 신고·상담(Q&A) 및 시·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설치현황


문의, 노인복지정책과 유재섭 사무관 (02-503-7582, 2110-6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