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림요양병원


 
  병원 상장 허용 검토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7-16     조회 : 2,962  

병원 상장 허용 검토

병원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일반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동시에 일할 수 있고,동남아 지역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현지 의사들이 국내 병원에서 자국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1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를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비영리법인만 가능한 병원 설립을 영리법인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리법인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을 허용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병원이 공모를 통해 끌어모은 자본력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 문제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간 이견이 첨예해 부처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 방안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의사들이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의료광고 범위 및 매체에 대한 제한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사의 프리랜서 허용은 현재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처럼 앞으로 프리랜서 분야를 확대,대학병원의 진료기술을 중소형 병원으로 전파시키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 면허가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지역 내 국내 병원에서 외국 의사들이 연수 형식으로 자국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