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8-03 조회 :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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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신이 소속된 병원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비전속 진료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 체류 자국인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원(30병상미만)과 병원(30병상이상), 종합병원(100병상이상),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 등 4단계로 운영되는 현행 구분을 의원과 병원, 종합전문병원의 3단계로 조정한다.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종별구분에 추가해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전 서비스산업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6개분야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여 진료범위가 확대되고,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외국인 의사의 경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병원의 각종 의무기록들을 전자문서형식의 전자건강기록(EHR)으로 작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정보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의료기관에 대한 통합평가를 위한 독립민간기구인 의료기관평가원 설치,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마련 등도 추진키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팀 2110-6273 정리 정책홍보관리실 배희진(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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