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5-08-03 조회 :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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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 22일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의 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이 구매력을 갖춘 거대한 잠재 수요계층으로 등장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비중이 10%를 초과하는 2008년경을 시작으로, 2010년에서 2025년까지 급속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공급측면에서 수요를 체감하지 못하여 시장진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법은 금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대책중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은 산자부 등 11개 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지원 할 고령친화산업 8대 산업분야를 제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요양서비스 및 주택 개조·관리 분야 등 수요가 급증하는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추진으로 품질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으로 국내외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표준화 연구 등 고령친화산업체 실질적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동 법의 제정으로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고령소비자에 대한 질 좋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22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금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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