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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키로…재원·시설...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6-02-08     조회 : 4,079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키로…재원·시설부족 논란일 듯
국무회의서 법안 통과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내용의 "노인 수발보험제"가 2008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재원과 인프라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불충분해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 수발보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동의를 거치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수발이 필요할 경우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또는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수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2008년에는 거의 누워 지내야 하는 최중증 노인(약 8만5000명 추정)에게만 수발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중증 노인(약 16만6000명)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들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한다.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현재 월 70만~250만원을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30만~40만원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집에서 수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월 12만~16만원이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며, 그 밖의 저소득층도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제대로 시행되려면=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수발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수발보험에도 가입해 정해진 수발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고 부담률을 약 50%로 할 경우 2008년엔 현재 내는 건강보험료의 4.5% 정도를 내면 될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2230원(직장 부담 제외), 지역가입자는 2106원을 더 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의 입법예고안에 있던 "국고 부담률 50%" 규정은 국무회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됐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 50%에는 담뱃값 인상분의 일부인 국민건강증진기금 15%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고부담 비율 50%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험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더군다나 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 수요가 정부 추계보다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5년에는 보험 대상자가 76%, 이용률도 10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나 보험가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또한 노인 수발에 필요한 시설 등 인프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을 마련할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가 22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도 나온다. 참여연대의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변호사)은 "공공 노인 수발 서비스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험 체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붓고, 국민은 불편하고, 서비스 공급자는 가격(수가)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정수.김영훈 기자<newsla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