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서 고혈압ㆍ당뇨 의심 소견시 병ㆍ의원 직행해도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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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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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진서 고혈압ㆍ당뇨 의심 소견시 병ㆍ의원 직행해도 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을 때 2차 검진 없이 동네 병ㆍ의원을 찾아 확진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 소견을 받았다면,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된다.
관련링크 http://www.hankookilbo.com/v/a95f39d139744ef1a22ebf8dfbcc11a3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이 의심되는 진단을 받았을 때 2차 검진 없이 동네 병ㆍ의원을 찾아 확진 진료를 받아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이후 건강검진에서 당뇨ㆍ고혈압 소견을 받았다면,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소급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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