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발급 증명서 종류
TYPES OF CERTIFICATES
발급부서별 증명서 종류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 의료지원팀 |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 소견서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folder_shared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종류가 변경됩니다.
신청인별 구비서류 안내
| 신청인 |
구비서류 |
범위 |
비고 |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
- |
| 직계친족 |
- 환자본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안됨)
- 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서 작성)
|
- 본인의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본인의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직계 존속 : 처부모(장인, 장모), 처조부모, 시부모, 시조부모
- 배우자
|
동의서 · 위임장 별도 서식 |
| 대리인 |
- 환자본인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안됨)
-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안됨)
- 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자 작성)
|
-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부, 백부 등
-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보험회사 직원, 직장동료 등
|
- |
health_and_safety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CEPTION CASES
기록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