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Issuance

규림요양병원 증명서발급안내

의무기록 사본 및 각종 증명서 발급 기준과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안내말씀 NOTICE
  •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 발급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근거하며, 환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아닌 경우 엄격히 제한하도록 강화되어 있어 구비서류가 확인되었을 시에만 상기 의료법 기준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요건규정(안 제13조 2)에 의거하여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급 증명서 종류 TYPES OF CERTIFICATES
발급부서별 증명서 종류
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의료지원팀 소견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입원확인서, 장기요양 소견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발급시간 ISSUANCE HOURS
  • 평일 09:00 ~ 17:00
  • 토요일 09:00 ~ 13:00
발급 절차 PROCESS
  1. 01 신청

    의료지원팀 또는 담당의 / 간호사

  2. 02 발급창구

    신분증 · 구비서류 제출 및 수령

  3. 03 수납

    발급 수수료 결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REQUIRED DOCUMENTS

의료법에 따라,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종류가 변경됩니다.

신청인별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범위 비고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 - -
직계친족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제적등본 등)
  3. 신청자의 신분증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안됨)
  5. 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서 작성)
  • 본인의 직계 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본인의 직계 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직계 존속 : 처부모(장인, 장모), 처조부모, 시부모, 시조부모
  • 배우자
동의서 · 위임장
별도 서식
대리인
  1. 환자본인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안됨)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안됨)
  5. 의무기록 신청서 (신청자 작성)
  • 직계 친족을 제외한 가족 :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숙부, 백부 등
  • 환자가 지정한 사람 : 보험회사 직원, 직장동료 등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CEPTION CASES

기록열람 · 사본 발급 요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9(장전동)
대표번호
051-582-1234
FAX
051-58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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