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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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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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된다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가 올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링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2643.html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 진단에 필요한 '수면다원검사'가 올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하므로 급여 적용 요구가 높았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링크 :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26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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