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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4등급노인 재평가기간 1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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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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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1~4등급 노인 재평가기간 1년 연장

내년부터 종전과 등급 같으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재평가를 받는 노인의 등급 인정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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