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실손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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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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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다리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판단하여 보상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관련링크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022
주요 개정안은 “다리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치료목적을 판단하여 보상하도록 개정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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