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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면회 필요시 신속코로나 항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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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자 작성일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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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면회와 함께 접촉면회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접촉면회가 시행됩니다.

접촉면회 시 코로나19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가 허용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검사 가능한 신속진단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시 곧바로 항체검사가 가능합니다.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9(장전동)
대표번호
051-582-1234
FAX
051-58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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