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보담당자
작성일 : 2021-01-01 조회 :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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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환자의 진료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1. 환자 권리
가. 진료 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주치의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할 수 없다.
라.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환자는 자신이 질병치료와 관련된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병원은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가지고 있다.
2. 환자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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