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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보험료·수가 인상폭 2%대에서 결정
 작성자 : 규림관리자
작성일 : 2004-12-09     조회 : 2,726  

"05년 보험료·수가 인상폭 2%대에서 결정

사회적 합의하에 건강보험 급여 대폭 늘리기로
"05년에 적용할 보험료는 2.38%, 수가는 2.99% 인상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자랑스러워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

"01.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입자, 공급자 및 공익대표 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05년 보험료·수가·보험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라 함)에서 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가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정신에 따라 "05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조정하고, 의료수가(환산지수)는 2.99% 인상하여 모두 2%대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5천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하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이번 수가(환산지수) 결정과정은 갈등과 반목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당사자간의 사회협약방식이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매년 11월 15일까지 수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 차례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건정심에서는 당사자의 불참과 퇴장, 그리고 표결처리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이성재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정재규 회장)간에 십여 차례의 공식·비공식협상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의견을 좁힌 상태였기에, 비록 공단과 의료계의 계약에 의해 "05년 환산지수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건정심에서의 환산지수는 이러한 당사자의 합의노력과 협력정신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되었다 하겠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향후 1조 5천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암·희귀병 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자기공명영상(MRI)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05년에 적용할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는 아래와 같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0.1%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2.9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되는데 이는 "02년 6.77% , "03년 8.54%, "04년 6.75% 등 예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다.

▶ 환산지수는 2.99% 인상하여 점수당 단가가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한의원을 제외)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점수 2%가 추가로 인상된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정심 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지난 2일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05년 최저생계비를 8.9% 인상했던 점을 함께 언급, 이러한 합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선순환을 하는 새로운 발전,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상위권에서 선진사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이 있는 역사적 대타협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사회 여러 분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의, 보험정책과 503-7570, 보험급여과 503-7534

정리,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용
등록일 2004.12.06 16:53:00